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(의료비)
📋 기본 정보
대출기간
3, 4년
상환방법
원리금균등분할상환
중도상환수수료
-
👥 지원대상
대상
기타
연령대
20세 이상
소득기준
소득기준 없음
신용조건
대출금 지급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
📝 지원대상 요건
융자요건: 신청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요양 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, 산후 조리원 이용에 든 비용 또는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된 후 요양시설 이용에 든 비용 ※ 주민등록등본 상 피부양자 or 건강보험증 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※ 의료비 영수증 상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대출금 승인 (대출 최소 금액: 50만원) -신청기한: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-신청기간: 매월 1~10일 / 기타: 상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정확한 사항은 예술인생활안정자금 홈페이지(https://www.artloan.kr) 내 상품설명에서 확인 / 연체이자율: 대출금리+3p / 신청방법: 온라인신청 / 문의: 02-3668-0238~9
※ 주의사항
본 정보는 각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실제 신청 조건이나 금리는 해당 기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