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(학습비)
📋 기본 정보
대출기간
18년
상환방법
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
중도상환수수료
-
👥 지원대상
대상
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학습(예정)자
연령대
만 55세 이하
소득기준
소득기준 없음
신용조건
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제한(상세재단홈페이지참고)
📝 지원대상 요건
(자격)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학습(예정)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출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ㅇ (나이) 만 55세 이하 ㅇ (성적기준) (신입생) 제한 없음, (재학생) 직전학기 성적 70/100점(C학점) 이상 ※ 장애인의 경우, 성적 기준 적용 제외 ㅇ (소득기준) 제한 없음 ※ 단,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ㅇ (대출 총한도) 4천만 원 / 연체이자율: 대출금리 + 연체가산금리(연2.0%) / 신청방법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/ 문의: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-2000
※ 주의사항
본 정보는 각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실제 신청 조건이나 금리는 해당 기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