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업훈련생계비 융자(직업훈련생계비)

금리 1%
한도 1000만원
취급기관 근로복지공단
지역 전국

📋 기본 정보

대출기간 4, 6, 8년
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
중도상환수수료 -

👥 지원대상

대상 근로자
연령대 성인
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
신용조건 -

📝 지원대상 요건

(대상) - 실업자 :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(※ 실업급여수급중인 자 제외) - 비정규직근로자 :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(기간제, 단시간, 파견, 일용근로자) - 무급휴직자 :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-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: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(요건) -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이면서,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※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이상(3주미만)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/ 대출부대비용: 보증료율 연 1.0% 선공제 / 신청방법: 인터넷 : 근로복지넷(http://welfare.comwel.or.kr)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 ※ 인터넷 신청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방문접수 :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※ 팩스접수는 불가능 / 문의: 근로복지공단 1588-0075,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

※ 주의사항

본 정보는 각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실제 신청 조건이나 금리는 해당 기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