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(운전_일자리창출기업)
📋 기본 정보
대출기간
5년
상환방법
균등분할상환
중도상환수수료
-
👥 지원대상
대상
중소기업
연령대
성인
소득기준
소득기준 없음
신용조건
-
📝 지원대상 요건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신규고용기업, 청년고용기업, 고성장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- 신규고용기업 : 최근 1년 이내 신규고용을 창출한 기업 (기존대비 사업장 고용인원 증가 및 1년 이상 고용유지(또는 확대)를 확약한 기업에 한함) - 청년고용기업 : 4대 보험 납부내역서에 등재된 청년근로자(39세 이하)를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 - 고성장기업 : 최근 3개년 연속 상시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% 이상 증가한 기업 / 신청방법: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및 기술평가센터 방문 / 문의: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1577-5900 경기도 지역금융과 031-8030-4723, 4724
※ 주의사항
본 정보는 각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실제 신청 조건이나 금리는 해당 기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