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(운전_벤처창업기업)
📋 기본 정보
대출기간
3년
상환방법
균등분할상환
중도상환수수료
-
👥 지원대상
대상
중소기업
연령대
성인
소득기준
소득기준 없음
신용조건
-
📝 지원대상 요건
『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』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- 『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』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(창업 7년 이내) -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술(제품)을 직접 또는 이용하여 사업화하거나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 경기도에서 조성한 벤처센터 입주기업 (단, 융자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) / 신청방법: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/ 문의: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1577-5900 경기도 지역금융과 031-8030-4723, 4724
※ 주의사항
본 정보는 각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실제 신청 조건이나 금리는 해당 기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