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어 주택마련 지원(융자)
📋 기본 정보
👥 지원대상
📝 지원대상 요건
귀어업인(희망자포함)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,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65세 이하인 사람 * 귀어 창업을 위해 2020년도 이전에 귀어귀촌 종합·지원센터, 귀어학교 등에서 “귀어창업교육”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의 교육수료생은 사업대상에포함 - 사업대상자 및 사업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심사를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사람 *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에 종사(고용)하는 어업인이 귀어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*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연령 제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, ?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이 가능한 사업대상자 중 이미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포함 / 기타: (대상지역) 읍, 면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- (지원형태)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(일부완료 또는 완료)후 담보(신용, 물건)를 제공하고, 금융기관(수협은행)에서 융자를 받으면,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(기준금리-대출금리 2.0%)를 지원 / 신청방법: 귀어 지역 주소지 관할 시?군?구 수산관련 부서에 신청 (사업계획서 제출) / 문의: 수협은행 1588-1515 (신청 전 대출 자격 여부 사전 상담), 귀어귀촌종합센터 1899-9597(→3번) ※ 매주 월/금 9:00~18:00은 수협은행 금융전문가가 귀어귀촌종합센터에 근무하여 보다 편리한 금융상담 가능
※ 주의사항
본 정보는 각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실제 신청 조건이나 금리는 해당 기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