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자금보증(특례)_신용회복지원자 전용

금리 -
한도 5000만원
취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, 취급은행
지역 전국

📋 기본 정보

대출기간 -
상환방법 -
중도상환수수료 -

👥 지원대상

대상 채무조정자
연령대 성인
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
신용조건 -

📝 지원대상 요건

신용관리정보가 없는자로서, 신용회복지원절차 성실납부중이거나, 완제일로부터 3년이내인자, 파산면책결정이로부터 8년이내인자, 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상 채무완제자로서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8년이내인자이면서 다음의 ①~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대한민국 국민(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) ② 임차보증금*7억원 이하(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)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 지급한 세대,주 *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 (=월세보증금+(월세×12÷전월세전환율))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④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 투기지역 ·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/ 대출부대비용: 보증료율 연 0.02% / 신청방법: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 / 문의: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-8114

※ 주의사항

본 정보는 각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실제 신청 조건이나 금리는 해당 기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