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자금보증(특례)_징검다리 전세
📋 기본 정보
대출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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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환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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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상환수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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👥 지원대상
대상
금융취약계층, 기타
연령대
성인
소득기준
소득기준 없음
신용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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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지원대상 요건
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연체없이 이용 중이며 다음의 ①~⑤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대한민국 국민(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) ② 임차보증금*7억원 이하(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)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급한 자 *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 (=월세보증금+(월세×12÷전월세전환율)) ③ 배우자 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④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⑤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 투기지역 ·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/ 대출부대비용: 보증료율 연 0.02% / 신청방법: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 / 문의: 하나은행 1599-1111, 농협은행 1588-2100, 대구은행 1588-5050, 신한은행 1599-8000, 국민은행 1644-9999, 경남은행 1588-8585, 광주은행 1600-4000, 기업은행 1566-2566, 우리은행 1599-5000, 수협은행 1588-1515,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-8114 (보증관련)
※ 주의사항
본 정보는 각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실제 신청 조건이나 금리는 해당 기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