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자금보증(특례)_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용
📋 기본 정보
👥 지원대상
📝 지원대상 요건
영구임대주택입주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자립아동, 차상위계층, 소년소녀가정, 노부모부양가족, 중증장애인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가정, 소액임차인,영구임대주택입주자,재난피해자 중 하나에 해당하며 다음의 ①~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대한민국 국민(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) ② 임차보증금*7억원 이하(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)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 지급한 세대,주 *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 (=월세보증금+(월세×12÷전월세전환율))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④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 투기지역 ·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/ 대출부대비용: 보증료율 연 0.02% / 신청방법: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 / 문의: 부산은행 1588-6200, 하나은행 1599-1111,농협은행 1588-2100, 아이엠뱅크 1588-5050, 신한은행 1599-8000, 카카오뱅크 1599-3333, 국민은행 1644-9999, 경남은행 1588-8585, 광주은행 1600-4000, 기업은행 1566-2566, 우리은행 1599-5000, 수협은행 1588-1515, 전북은행 1588-4477, 제주은행 1588-0079, 산업은행 1588-1500, 씨티은행 1588-7000, SC은행 1588-1599,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-8114 (보증관련)
※ 주의사항
본 정보는 각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실제 신청 조건이나 금리는 해당 기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