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자금보증(특례)_영세자영업자

금리 -
한도 8000만원
취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, 취급은행
지역 전국

📋 기본 정보

대출기간 -
상환방법 -
중도상환수수료 -

👥 지원대상

대상 금융취약계층, 기타
연령대 성인
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
신용조건 -

📝 지원대상 요건

다음의 ① ~ ⑤를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임차보증금*7억원 이하(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)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*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 (=월세보증금+(월세×12÷전월세전환율)) ②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자를 포함)가 무주택자 ④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 일 것 ⑤ 개업일로부터 만 1년* 이상 경과하여 영업중인 (개인)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 자로서, 사업소득 25백만원이하자, 다만 「부가가치세법」 제6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(간이과세자)**로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상 직전년도 매출과세표준 48백만원*** 미만) * 폐업 후 6개월 이내 재창업한 경우에는 기존 사업영위기간 합산 가능 ** 소득(매출)발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환산 필수 ***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에서 [조회/발급] - [사업자등록번호로조회]를 통해 확인 / 대출부대비용: 보증료율 연 0.02% / 신청방법: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문의 / 문의: 부산은행 1588-6200, 하나은행 1599-1111,농협은행 1588-2100, 아이엠뱅크 1588-5050, 신한은행 1599-8000, 카카오뱅크 1599-3333, 국민은행 1644-9999, 경남은행 1588-8585, 광주은행 1600-4000, 기업은행 1566-2566, 우리은행 1599-5000, 수협은행 1588-1515, 전북은행 1588-4477, 제주은행 1588-0079, 산업은행 1588-1500, 씨티은행 1588-7000, SC은행 1588-1599,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-8114 (보증관련)

※ 주의사항

본 정보는 각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실제 신청 조건이나 금리는 해당 기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