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자금보증(특례)_청년전용

금리 -
한도 20000만원
취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
지역 전국

📋 기본 정보

대출기간 -
상환방법 -
중도상환수수료 -

👥 지원대상

대상 금융취약계층, 기타
연령대 민법상 성년으로 34세 이하
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
신용조건 -

📝 지원대상 요건

다음의 ① ∼ 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* 세대주(예비세대주** 포함) * 신청인 및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 기준 **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임차보증금*7억원 이하(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)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급한 자 *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 (=월세보증금+(월세×12÷전월세전환율)) ③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/ 대출부대비용: 보증료율 연 0.02% / 신청방법: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 / 문의: 부산은행 1588-6200, 하나은행 1599-1111,농협은행 1588-2100, 대구은행 1588-5050, 신한은행 1599-8000, 카카오뱅크 1599-3333, 국민은행 1644-9999, 경남은행 1588-8585, 광주은행 1600-4000, 기업은행 1566-2566, 우리은행 1599-5000, 수협은행 1588-1515, 전북은행 1588-4477,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-8114 (보증관련)

※ 주의사항

본 정보는 각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실제 신청 조건이나 금리는 해당 기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