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

금리 연 1.2%∼2.7%
한도 40000만원
취급기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
지역 전국

📋 기본 정보

대출기간 6개월
상환방법 일시상환
중도상환수수료 -

👥 지원대상

대상 전세피해자
연령대 성인
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
신용조건 -

📝 지원대상 요건

부부합산 연소득 1.3억원 이하, 순자산가액 4.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,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, 보증금의 30% 이상을 피해본 자 중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 / 연체이자율: 최대 10%(경과기간에 따라 상이) / 기타: 상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정확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(https://nhuf.molit.go.kr/) 내 상품설명에서 확인 / 신청방법: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 방문 / 문의: 우리은행 1599-0800, 국민은행 1599-1771, 하나은행 1599-1111, 농협은행 1588-2100, 신한은행 1599-8000,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-9009 / 대출부대비용: 인지세 : 고객/은행 각 50%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

※ 주의사항

본 정보는 각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실제 신청 조건이나 금리는 해당 기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