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

금리 1.85~2.70%
한도 40000만원
취급기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
지역 전국

📋 기본 정보

대출기간 10, 15, 20, 30년
상환방법 원(리)금균등분할상환, 체증식분할상환
중도상환수수료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.2% (중도상환 시, 취급 후 3년 시점까지 남아 있는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)

👥 지원대상

대상 전세피해자
연령대 성인
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
신용조건 -

📝 지원대상 요건

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, 순자산가액 5.06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,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피해자로 결정된 자 / 기타: 상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정확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(https://nhuf.molit.go.kr/) 내 상품설명에서 확인 / 대출부대비용: 인지세 : 고객/은행 각 50% 부담, 근저당권설정비 : 은행부담(단,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 부담), 감정비용 :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 부담 / 연체이자율: 최대 10%(경과기간에 따라 상이) / 신청방법: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 방문 / 문의: 우리은행 1599-0800, 국민은행 1599-1771, 하나은행 1599-1111, 농협은행 1588-2100, 신한은행 1599-8000,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-9009

※ 주의사항

본 정보는 각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실제 신청 조건이나 금리는 해당 기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