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

금리 1.2~3.0%
한도 24000만원
취급기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
지역 전국

📋 기본 정보

대출기간 2년 4회 연장(최장 10년 이용 가능)
상환방법 만기일시
중도상환수수료 -

👥 지원대상

대상 전세피해자
연령대 성인
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
신용조건 -

📝 지원대상 요건

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, 1. (전세사기피해자)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(이하 “전세사기피해자”라 한다) 2. (계약) 대출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 3. (세대주)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4. (무주택)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5. (소득·자산) 제한 없음 6. (신용도)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(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)이 한국신용정보원 "신용정보관리규약"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)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 정보 2) 금융질서문란정보, 공공기록정보, 특수기록정보 3)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,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/ 연체이자율: 최대 10%(경과기간에 따라 상이) / 기타: 상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정확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(https://nhuf.molit.go.kr/) 내 상품설명에서 확인 / 신청방법: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 방문 / 문의: 우리은행 1599-0800, 국민은행 1599-1771, 하나은행 1599-1111, 농협은행 1588-2100, 신한은행 1599-8000,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-9009

※ 주의사항

본 정보는 각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실제 신청 조건이나 금리는 해당 기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