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

금리 연 0%(5천만원 한도), 1.2~1.8%(5천만원 초과)
한도 (공공임대주택)보증금 50만원, (민간임대주택) 보증금 8천만원
취급기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
지역 전국

📋 기본 정보

대출기간 (공공임대주택)2년 9회 연장, 최장 20년 이용 가능 (민간임대주택)2년 4회 연장, 최장 10년 이용 가능
상환방법 만기일시
중도상환수수료 -

👥 지원대상

대상 주거취약계층
연령대 성인
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
신용조건 -

📝 지원대상 요건

1.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또는 지자체의 비정상거처확인서를 받은자 2.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5천만원 이하인 자, 순자산가액이 3.61 억원 이하인 자 (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적용 제외) / 대출부대비용: 인지세 : 고객/은행 각 50%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/ 연체이자율: 최대 10%(경과기간에 따라 상이) / 기타: 상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정확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(https://nhuf.molit.go.kr/) 내 상품설명에서 확인 / 신청방법: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 방문 / 문의: 우리은행 1599-0800, 국민은행 1599-1771, 하나은행 1599-1111, 농협은행 1588-2100, 신한은행 1599-8000,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-9009

※ 주의사항

본 정보는 각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실제 신청 조건이나 금리는 해당 기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