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융자사업 (주택매입 및 전세임대자금 지원사업)
📋 기본 정보
대출기간
3년
상환방법
만기일시상환
중도상환수수료
-
👥 지원대상
대상
저소득가구 및 무주택세대주
연령대
성인
소득기준
소득기준 없음
신용조건
-
📝 지원대상 요건
가. 소득기준 :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복지증명서 발급자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생계/의료/주거/교육급여) - 차상위계층 증명서(차상위 자활근로 참가자,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,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,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,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) ※ 발급자 명의는 신청자 기준으로 발급 나. 거주기준 : 주민등록상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주 - 공고일 기준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6개월 이상 무주택자에 한함 -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/ 참고: 지원제외 대상 - 채권담보를 위한 근저당권 및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 - 신청자의 가족(친척관계 포함) 및 동거인(사실혼 관계 등)의 소유 주택 - 사업범위(매입 및 전세임대지원)에 해당하지 않는 체납 공과금 등에 대한 지원 / 신청방법: 방문접수(영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) (세대주 본인 신분증 지참) / 문의: 033-370-2761
※ 주의사항
본 정보는 각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실제 신청 조건이나 금리는 해당 기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