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창업·운영자금_창업자금
📋 기본 정보
👥 지원대상
📝 지원대상 요건
창업(예정)자 가운데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1.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*에 해당하는 자 *24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2.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3.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/ 참고: 대출한도 : 7천만원 (생계형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원) TIP :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% 이상인 자에 한하여,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. ■ 창업 예정이신 분 - 대출한도 7천만원, 약정 이자율 (연) 4.5% 적용 ※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■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- (지원대상) 창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 - 대출한도 각각 2천만원(신규대출 1천만원 +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), 약정이자율 (연) 4.5% 적용 ■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- 대출한도 500만원, 약정이자율(연) 2.0% 적용 ■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- 대출한도 2천만원, 약정이자율(연) 4.5% 적용 -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, 대출한도 1천 만원, 4.5% 적용 ※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/ 연체이자율: 9% (지연배상금률) / 신청방법: 미소금융 전국 지점 방문 / 문의: 서민금융콜센터 (국번없이)1397 - www.kinfa.or.kr (서금원 홈페이지 > 상담지원 >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> 전국센터찾기 > 미소지점)
※ 주의사항
본 정보는 각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실제 신청 조건이나 금리는 해당 기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