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세자금보증_청년월세
📋 기본 정보
대출기간
13년
상환방법
-
중도상환수수료
-
👥 지원대상
대상
대학생·청년
연령대
성인
소득기준
소득기준 없음
신용조건
-
📝 지원대상 요건
다음의 ① ~ 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* 세대주(예비세대주** 포함) * 신청인 및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 기준 **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자 ③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④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자 / 대출부대비용: 보증료율 연 0.02% / 기타: 보증기한: 13년 이내 ①거치기간 : 최대 8년 (연단위) ②분할상환기간 : 3년 또는 5년(고정) / 신청방법: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문의 / 문의: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-8114
※ 주의사항
본 정보는 각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실제 신청 조건이나 금리는 해당 기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