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금

금리 특정금리
한도 30000만원
취급기관 신협
지역 전국

📋 기본 정보

대출기간 5~30
상환방법 일시상환, 원(리)금균등분할상환, 원금일부분할상환
중도상환수수료 2% 이내

👥 지원대상

대상 금융취약계층 등
연령대 성인
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
신용조건 신협 여신심사기준(CSS)을 통과

📝 지원대상 요건

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금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.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- 민법상 성년인 부부합산 연소득 8,500만원 이하 - 무주택자 - 다자녀가구 :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의 둘째 이하 자녀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(세대분리 자녀는 포함, 태아는 제외) 2. 주민등록등본 상 자녀가 4명 이상인 자(세대분리 미혼자녀는 포함, 태아는 제외) / 대출부대비용: 인지세 :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(신협과 고객 50%씩 부담) / 연체이자율: 대출금리+3.0%p / 신청방법: 전국 신협 직접 방문 / 문의: 신용협동중앙회 고객지원센터 1566-6000 1644-6001

※ 주의사항

본 정보는 각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실제 신청 조건이나 금리는 해당 기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