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

금리 2.15~3.25%
한도 40000만원
취급기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등
지역 전국

📋 기본 정보

대출기간 10, 15, 20, 30년
상환방법 원(리)금균등분할상환, 체증식분할상환
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.2%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=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(1.2%) x [(3년-대출경과일수)/3년] ※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% 감면 ※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

👥 지원대상

대상 근로자, 사업자
연령대 성인
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
신용조건 -

📝 지원대상 요건

부부합산 연소득 8.5천만원 이하, 순자산가액 5.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(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)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/ 대출부대비용 : - 인지세 : 고객/은행 각 50% 부담 - 근저당권설정비 : 은행부담(단,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) - 감정비용 :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 부담 / 연체이자율(연) : 최대 10% (경과기간에 따라 상이)

※ 주의사항

본 정보는 각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실제 신청 조건이나 금리는 해당 기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