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긴급자금대부
📋 기본 정보
대출기간
7년
상환방법
원금균등분할상환
중도상환수수료
-
👥 지원대상
대상
만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(노령,분할,유족,장애1~3급 수급자
연령대
60세 이상
소득기준
소득기준 없음
신용조건
-
📝 지원대상 요건
신청제외대상: 노후긴급자금대부 등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, 외국인 및 재외동포,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자,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·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, 장애4급 수급자, 연금급여 해외송금자, 대부 중 위·변조 등의 사유로 부당대부 처리되어 상환완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/ 연체이자율: 대부금 이자율의 2배 / 기타 참고: (용도별 기본서류) 1. 전·월세보증금 - 주택 전·월세계약서(확정일자, 주소전입) -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- 계약금송금내역서(보증금의 5% 이상(신규)) - 증액보증금의 5% 이상 은행 송금내역서(갱신)) - 종전계약서(갱신) 등 * 미등기건물 및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, 주거용 건물이 아닌 경우는 대부 불가 2. 의료비 : 진료비(약제비)계산서·영수증 3. 배우자장제비 :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증명서, 장제비영수증 4. 재해복구비 :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※ 신청 시 기본서류 외의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/ 신청방법: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 직접 방문 / 문의: 방문 전 국민연금 콜센터(☎ 1355 유료) 또는 지사에 문의
※ 주의사항
본 정보는 각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실제 신청 조건이나 금리는 해당 기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