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
📋 기본 정보
대출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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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환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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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상환수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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👥 지원대상
대상
소기업
연령대
성인
소득기준
소득기준 없음
신용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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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지원대상 요건
신용보증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(영업) 중으로,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(보증신청 접수일 기준) 하는 소기업 등 1. 사회적기업 가.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1) 영리사회적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2) 비영리사회적기업 : 중시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나.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 (개정 2018.3.6.) 2.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3.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 4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/ 대출부대비용 : 보증료율 0.5% 고정
※ 주의사항
본 정보는 각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실제 신청 조건이나 금리는 해당 기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