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자금 융자(자녀양육비)
📋 기본 정보
대출기간
1년 거치 3년 또는 4년
상환방법
원금균등분할상환
중도상환수수료
없음
👥 지원대상
대상
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1인 자영업자(산재보험임의가입사업주,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)
연령대
성인
소득기준
소득기준 있음
신용조건
홈페이지 참조
📝 지원대상 요건
-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: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※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45일 이상인 자 - 1인 자영업자 :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/ 대출부대비용: 보증료 연 0.9% 선공제 / 신청방법: 방문 :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※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(부모 한명도 가능)과 같이 방문접수 - 인터넷 : 근로복지넷 > 서비스 신청 > 일반근로자 융자 신청 / 문의: 1588-0075
※ 주의사항
본 정보는 각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실제 신청 조건이나 금리는 해당 기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