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(등록금)
📋 기본 정보
대출기간
20년
상환방법
원금균등분할상환
중도상환수수료
-
👥 지원대상
대상
농어촌 학생
연령대
성인
소득기준
소득기준 없음
신용조건
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제한(상세재단홈페이지참고)
📝 지원대상 요건
(자격)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(180일)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(대학생),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 학부생 본인,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(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) ㅇ (성적기준) (신입생) 제한 없음, (재학생)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(또는 12학점 이수), 성적 70/100점(C학점) 이상 ※ 졸업학년 학부생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적용 제외 ※ 신입생군(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), 장애인의 경우,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ㅇ 지원순위 - (1순위)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(보호자)의 자녀, 농어업인 대학생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다문화가족, 다자녀가구(3자녀 이상) - (2순위)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(180일 이상 거주, 농어업 미종사) - (3순위) 농식품인재 / 신청방법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/ 문의: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-2000
※ 주의사항
본 정보는 각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실제 신청 조건이나 금리는 해당 기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