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(취업안정자금)
📋 기본 정보
대출기간
5년
상환방법
균등분할상환
중도상환수수료
-
👥 지원대상
대상
산재근로자
연령대
성인
소득기준
소득기준 없음
신용조건
-
📝 지원대상 요건
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(3인가구 기준)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-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(단,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) -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-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-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(CS2) -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/ 대출부대비용: 보증료율 연 1.0% / 기타: 융자사유 : 장해판정자(1급~9급) 중 직업에 복귀하여 3개월 이상 취업 중인 경우 그 취업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비용 신청기간 : 직장복귀일로부터 1년 이내 / 신청방법: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(지사) 인터넷 : 근로복지서비스(http://welfare.kcomwel.or.kr)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/ 문의: 근로복지공단 1588-0075,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
※ 주의사항
본 정보는 각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실제 신청 조건이나 금리는 해당 기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